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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일동-
부가세환급리스(이용자리스)란?
일반적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차량의 명의가 리스회사 명의로 되지만, 부가세 환급 대상차량의 경우는 이용자(고객)명의로 차량이 등록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리스상품입니다.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면 적용되는 부가세 환급이 자동차리스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 부가세가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입니다.
이 시절에는 자동차가 귀하던 시점이라 자동차 품목이 사치품에 속해 있어서 부가세 적용대상 이었습니다.
(부가세는 차량가격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24,250,000원이라면, 2,204,546원의 부가세가 그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24,250,000 ÷ 1.1 = 2,204,546원 ) )
그러나, 요즘은 1가구당 차 한 대씩은 있을 정도이고, 사치품이라는 인식 보다도 생필품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사업자가 차량없이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는 생필품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사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화물차, 승합차, 경차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차량으로 적용하게 되었으며, 차량을 유지하데 필요한 비용(유류비, 정비비 등)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업자가 구입한 차량이라도 비영업용 승용차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은?
※ 현재 시판되고 있는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은 경차로는 모닝, 스파크, 레이, 다마스, 라보 등이고,승합차로는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투리스모 등이며, 화물차로는 봉고, 포터, 코란도 스포츠등이 있습니다.
▶ 부가세환급리스의 진행 방법은?
①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리스를 진행하게 되며,
② 부가세 금액은 차량회사(리스일 경우, 리스회사)에 입금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③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해당하는 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경차(국민차),승합차(9인승이상),화물차